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와 D은 친구로 함께 대부 업을 운영하였고, E은 피고인 A의 후배로 이들과 함께 대부 업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 E은 대부 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1 월경 공동의 경비를 부담하여 대부 광고 전단지 제작 및 대포 폰 구입비용, 피고인 E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동업형태를 유지하면서, 대부 광고 전단지에 동일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광고 행위는 함께 하되, 피고인들이 각자 광고지를 살포한 구역에서 대부 요청이 오면 살포한 자가 계약 체결, 수금, 수익금을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등록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는 대부 업 광고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중순경부터 2018. 5. 4. 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에서 ‘ 일 수달 돈 H’, ‘ 막! 대출 I’ 등의 명함 형 광고 전단지 8 박스 (16 만 장 상당 )를 주문 제작하여, 도보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대구, 경산시 일대 상가와 원룸지역에 살포하여 대부 업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 범행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과 E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1. 22.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J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로 50,000원을 공제한 950,000원을 지급하면서 매일 30,000 원씩 44 일간 1,320,000원을 상환하게 하여 연 이자율 569.2%를 받는 대부 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과 E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1. 26. 대구 동구 K에 있는 배달업체 L에서 그 곳 업주 M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는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