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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1095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8. 10.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6513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25. “원고에게, C은 80,377,533원 및 그 중 79,501,753원에 대하여 2006. 8. 16.부터 2006. 11. 15.까지는 연 14%, 2006. 11. 16.부터 2007. 6. 20.까지는 연 16%, 200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B는 C과 합동하여 위 돈 중 78,800,000원 및 그 중 24,8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27.부터, 6,4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10.부터, 23,6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24.부터,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22.부터 각 2007. 6. 19.까지 연 6%, 200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B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8. 10.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8. 10. 28. 접수 제119493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실체적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설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던 B에 대한 대여행위는 상행위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B는 피고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바,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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