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8. 10.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6513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25. “원고에게, C은 80,377,533원 및 그 중 79,501,753원에 대하여 2006. 8. 16.부터 2006. 11. 15.까지는 연 14%, 2006. 11. 16.부터 2007. 6. 20.까지는 연 16%, 200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B는 C과 합동하여 위 돈 중 78,800,000원 및 그 중 24,8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27.부터, 6,4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10.부터, 23,6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24.부터,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22.부터 각 2007. 6. 19.까지 연 6%, 200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B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8. 10.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8. 10. 28. 접수 제119493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실체적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설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던 B에 대한 대여행위는 상행위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B는 피고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바,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