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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0 2017가단6090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5.12.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J, I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78514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 10. ‘주식회사 J, I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74,062원 및 그 중 67,692,104원에 대하여 2007. 6. 11.부터 2007. 9. 10.까지는 연 15%, 2007.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3. 18. 확정되었다.

나. 2017. 11. 6. 현재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I에 대한 채권 잔액은 27,207,518원이다.

다. I은 1995. 12. 15.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장인 K과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5. 12. 18. 접수 제7455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K은 2005. 7. 25.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마. I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I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고, I이 무자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5. 12. 18. 마쳐졌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11. 14.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 K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상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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