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차430호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의한 금 475,406,15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1.부터 2014. 5.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394,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E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자인 F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로 대구 달서구 H 답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가압류채권자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I의 전세권(2006. 6. 1. 설정계약,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06. 6. 1.부터 2009. 5. 30.까지로 하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7. 9. 19. 접수 제74902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3. 3. 18. 양도계약을 내용으로 하여, 위 같은 등기소 2013. 3. 18. 접수 제34196호로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위 강제경매신청 사건에 각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1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남편이자 위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J이 2009. 1. 2. 사망한 후에도 위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위 E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가 위 E의 대표이사 K, 전세권자 I과 공모하여 실제 전세권 양도가 없음에도 이 사건 전세권을 자신의 명의로 양도받은 것이므로 통정허위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는 허위의 전세금반환채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