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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41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지 아일랜드 C에서 D 라는 상호로 태양광사업을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건조된 건해삼 500kg를 1kg 당 피지화 40 달러에 줄 수 있고, F의 G으로 일주일 내에 공급해 줄 테니 피지화 20,000 달러를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해삼 구입 비용을 받더라도 해삼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5. 피지 민주 공화국 ANZ 은행에 개설한 피고인의 계좌로 미화 11,182 달러( 한화 1,219만원 )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해삼을 피지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피지에 공장이 있어야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내가 해삼을 원주민들에게 받아서 공급하고, F은 피지 북 섬에 공장을 만들어 해삼을 가공하면 될 것이다.

내가 피지에서 목수로 일하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동원하여 공장을 지어 줄 수 있다.

그러니 그 비용으로 우선 4,500 달러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해삼 가공 공장 건축비용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공장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하순경 피고인의 위 제 1 항 사무실에서 피지화 1,000 달러, 같은 날 피지 H의 커피숍에서 피지화 1,000 달러, 2013. 4. 17. 피고 인의 위 제 1 항 사무실에서 피지화 2,500 달러를 교부 받는 등 피지화 합계 4,500 달러( 한화 279만원 )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7.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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