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1 2017고정15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22:30 경 여수 경찰서 쌍봉지구 대 내에서 여수시 학동 도원 사거리 부근 도로 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행 중이 던 D 승용차량의 앞을 가로 막고 주먹으로 본닛을 내리쳐 운전자 E( 남 ,53 세) 과 함께 지구대로 와 들어오자마자 " 이 씹할 놈들 아. 야 이 개새끼들 아" 라며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 어이 씨발아", " 너 씨 발 놈 아", " 씨 발 놈들 아", " 씨 발 년 아" 등 지속적으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운전 면허증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약 10분 가량 술에 취하여 관공서인 쌍봉지구 대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내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