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노533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편취금액 및 도박에 사용된 돈이 상당히 많은 점, 도박에 사용된 돈은 대부분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으로 보이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유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