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수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제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유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