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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22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4. 11. 21. 항소가 기각되어 2014. 11. 29.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PS공정 등에 대한 위험물 완공검사필증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가정사로 인하여 의뢰받은 기간 내에 위 검사필증을 받기 어렵게 되자 위험물 완공검사필증 및 그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E 주식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위험물일반취급소 변경허가 및 가사용승인 통보공문 위조범행 사실은 피고인이 위 E 주식회사 PS공정 위험물 시설에 대하여 울산남부소방서에 위험물일반취급소 변경허가 및 가사용승인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 6.경 울산 남구 F 아파트 202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위험물일반취급소 변경허가 및 가사용승인 통보[E(주) 1983]', 수신자란에 'E(주) 대표이사 귀하', 내용란에 ‘민원 제1254호(2013. 5. 13)와 관련하여 위험물일반취급소 설치허가 관련 서류 검토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1항동법 제9조 1항 후단의 규정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및 가사용승인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오른쪽에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이전 울산남부소방서에서 발급한 다른 검사필증에 날인되어 있던 남부소방서장의 직인을 스캔하여 붙여넣고, 그 아래 작성일란에 ‘2013. 05. 14.’, 담당자란에 ‘G’, 담당란에 ‘H’, 예방안전과장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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