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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구합1405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신고를 하고,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인 ‘B’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의 B 종사자의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교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보조금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김천시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아니고, 조례 13조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보조금 교부가 불가능하다. 라.

원고는 2015. 8. 18.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2015. 4. 30.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90일이 경과한 2015.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6항). 한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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