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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6 2019구합1377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1. 8.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년 하반기분(부과기간 2000. 7. 1.부터 2000. 12. 31.까지) 환경개선부담금 738,370원(가산금 포함)을 비롯하여 2000. 7. 1.부터 2018. 6. 30.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 합계 6,291,51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이하 2008. 1. 1. 이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각 독촉서에는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4.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1. 원고에게 이의신청을 불수용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27.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7. 11. 19. 면책되었으므로, 2008. 1. 1. 이후부터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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