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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8구단191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자신이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2017. 7. 18. 원고에게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난민법 제21조 제1항은 “제18조 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난민불인정결정의 통지를 받고 30일을 넘겨서 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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