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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29 2015누7532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신고를 하고,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인 ‘B’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의 B 종사자 인건비 23,400,000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교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보조금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아니고, 위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보조금 교부가 불가능하다. 라.

원고는 2015. 8. 18.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2015. 4. 30.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6항). 한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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