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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20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피고인 B, C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 C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그 종업원인 피고인 B, C이 원심 판시 1 기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당심 증인 L의 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종업원들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바,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 C이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이 초범이고, 그 종업원들의 범행이 1회에 그치기는 하였다.

그러나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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