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1 2013고정146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층 소재 ‘E’이라는 상호의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F, G은 2013. 5. 24. 21: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위 업소 3번방에서, 그곳 손님인 H 외 1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그 점수가 100점 미만이 나오면 옷을 하나씩 벗는 방법으로, 나체로 노래를 부르는 등 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위 F, G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도우미들에게 손님들과 음란행위 등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고, 현관입구, 대기실, 비상구 등에도 룸 안에서 불법 성행위 등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등 도우미들의 음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F는 도우미로 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준수사항을 가끔씩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고, G도 피고인으로부터 주의사항을 듣기는 하였는데 그 내용이 손님과 싸우지 말고 무리하게 팁 등을 요구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