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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46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를 D 명의로 중랑구청장의 목욕장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영업주이다.

C 종업원 E는 2012. 3. 24. 02:00경 24시간 영업을 하는 목욕장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19세 미만의 청소년 F과 G을 출입시켜 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E의 일당 5만 원 및 여비 3,000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당한 주의와 감독 여부 피고인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영업장에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출입제한에 관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직무교양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이고(사례별 대응법 교육과 안내서 교부 등이 없었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나 재교육도 마련하지 않았다), ② 종업원의 착오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을 바로 잡는 방법(예, 제한시간 개시에 따른 퇴거 안내방송, 다른 종업원이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을 발견했을 경우에 보호자확인 또는 퇴거요청)도 시행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반행위 방지조치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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