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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568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다.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일명 F은 2013. 12. 6. 17:00경 위 약국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맥스리버'를 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종로구보건소장의 고발장

1. 증거동영상CD

1. 수사보고(양벌규정에 의한 약국대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 직원들에게 의약품 판매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교육하였고, F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첫날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 교육하는 등 감독의무를 다하였는데, F은 이를 잘 알면서 약사들 몰래 약품 판매대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다.

2. 판단 약사법 제97조 양벌규정의 단서는 종업원을 사용하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개인을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 살핀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의약품 판매 당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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