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의 경우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당시 망을 보았을 뿐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위 피고인의 행동, 특히 위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야간에 빠루(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뜯고 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장소를 사전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2010. 6.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이하 ‘특가절도죄’라고 한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있고, 피고인 B는 2009. 8. 27. 특가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