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나 범행수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 H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고령의 기초수급자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을 위해 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결혼식장 하객으로 가장하여 축의금을 낸 것처럼 혼주를 속여 답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