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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7 2017고단26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6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156.37㎡)을 영위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도깨비‘ 게임기 30대, ’씨 트래인‘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일명 '포커' 게임을 하게 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 환전 사실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환전방법에 대하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기간 및 규모,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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