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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2 2017재고단1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작업장 진입로 입구인 D와 E 경계 지점에서, 양쪽에 있는 쇠파이프 기둥을 쇠사슬로 연결하여 위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F 과 위 작업장 뒤편에서 농사를 짓는 동네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와 같이 위 작업장의 진입로를 막음으로써 피해자 F이 위 작업장에서 목공예 작업을 하기 위한 재료를 실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쇠사슬을 연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에 무단출입하여 노숙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이고, 그 곳을 드나드는 동네 주민의 경우 출입 시 연락하면 쇠사슬을 풀어 주었으며, F의 경우 연락을 하였으면 쇠사슬을 풀어 출입토록 하여 주었을 것이나 연락을 하지 아니한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위 F이나 동네 주민들도 이를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판시 각 증거 (G 의 진술은 제외되었다 )에 의하면, 위 작업장의 진입로는 일반 교통 방해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노숙자가 출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쇠사슬을 설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이를 풀어 준 행위는 위 진입로를 원래 자유롭게 통행하던 사람들 로서는 추가로 연락하고 이를 풀어 줄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 통행이 원래보다 제한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쇠사슬을 풀지 못하여 통행을 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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