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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630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임야 9,124㎡ 중 5,125㎡ 의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바, 2016. 2. 19. 경 위 임야에서 10년 이상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여 온 부산 금정구 E 답, F 답, G 답, H 답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위 임야에 포함되어 있고 마을 주민들이 아무런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통행한다는 이유로 위 진입로 입구와 그 주변 약 120m 가량에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진입로를 통행 할 수 없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토지 등기, 이전 사건 고소장, 이전 사건 공소장,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현장사진, 교통 방해 사건 일지, 사진 등,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사진 첨부 보고) [ 피고인은 판시 진입로가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되는 ‘ 육로’ 가 아니라 거나, 통행을 위한 대체도로를 개설해 주었으므로 위 진입로를 막은 행위가 일반 교통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위 진입로는 마을 사람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10년 이상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한편 대체도로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구 도로의 효용이 없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교통을 방해한 이상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 교통 방해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동일 장소에서의 교통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통행으로 인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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