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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18. 01:10 경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있는 청와대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동화 빌라 까지 운행해 주면 택시비로 50만 원을 지불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고, 고정적 수입이나 재산 또한 없어 언양읍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 5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운임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 위 증거들과 정신 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특히, 정신 감정의는 피고인을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진단하면서 “ 피고인은 현재 망상적 사고가 의심되며, 사고 과정의 장애, 비논리적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증상으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즉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는 의견을 밝혔고, 그 밖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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