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66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5.경 B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위 B이 2009. 1.경 가출하여 연락이 닿지 않자 그녀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사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7.경 전남 영암군 C사무소에서, 사실은 처 B이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이 사망하였다는 허위의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B의 호적부 전산기록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위 B의 호적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