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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63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하고 베트남 여성인 C과 위장결혼을 하는 것을 제안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24. 포천시 군내면 사무소에서 호적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C의 혼인 신고용 서류들을 첨부하여 C과 혼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신뢰한 호적업무 담당 공무원은 호적정보시스템상의 피고인의 호적부에 C과 피고인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의 호적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D 등 17명, 혼인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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