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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50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 B을 통하여 베트남 국적의 C과 위장혼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A는 2009. 09. 15. 양주시 남방동 1-1호 소재 양주시청 민원실 내에서, 사실은 위장결혼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와 C 사이에 진정한 혼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호적부 전산기록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 전산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그 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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