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호매실사거리 쪽에서 행정타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공사 안내 표지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 안내 표지등이 점멸중임에도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 공사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D 봉고Ⅲ 화물차의 화물칸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Ⅲ 화물차가 그 화물차에서 공구를 찾고 있던 피해자 E(48세) 및 그 화물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F 포터Ⅱ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