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2 2016고단373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03:00 경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서 피해자 D(38 세) 이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 처음 보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가냐

’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