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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7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00:01경 전주시 완산구 C빌라 102호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D(여, 27세)가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 말 들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 등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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