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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고단19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9:50 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2 세) 가 운행하는 D 화물차량이 일방통행구역에서 역 주행을 한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탄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가로 막고,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내려 비켜 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이종 범행, 동종 폭력 전과 수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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