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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50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의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다. 가.

사기 2010. 9. 25.경 위 K를 찾아온 L은 2010. 9. 25.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14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입원을 하였으나 사실은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외출을 하거나 주거지 등에서 생활을 하였고, 수차례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는 매일 2회씩 물리치료를 받거나 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한 끼도 제공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매일 09:00경 및 18:30경 2차례씩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회진을 돌았기 때문에 위 L이 입원실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 L에게 물리치료나 근육주사 등의 치료를 처방하지 않았음에도, 위 L이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1일 물리치료 2회, 근육주사, 내복약 등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기재하고, 매일 식사를 한 것처럼 ‘의사랑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후, 2010. 11.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L에 대한 요양급여명목으로 금 360,910원을 청구하여 2010. 11. 24.경 위 금액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환자 27명을 입원하도록 한 뒤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12,890,44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9. 25.경 K 의원에 찾아온 환자 L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이었음에도 L으로 하여금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L이 입원기간 동안 주거지 등에서 일상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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