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과 2013. 5. 7. 신용보증원금 153,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5. 7.부터 2018. 5.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와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③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이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017. 2. 9. 보증원금 53,550,000원, 이자 1,187,718원 등 합계 54,737,7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계속하여 연 10%이고,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은 307,493원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 B, D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6444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2. 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