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349,027원 및 그 중 152,348,966원에 대하여 2018. 9. 17.부터 2018. 10. 2.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B와 사이에 2015. 7. 24. 신용보증원금 2억 8,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5. 7. 24.부터 2020. 7.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및 C, D은 B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B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5. 8. 28.경 E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와 피고 및 C, D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③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이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E은행으로부터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9. 17 E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리금 152,572,618원(= 원금 151,595,760원 + 이자 976,85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23,652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
2)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고, 위 일부 변제충당 된 223,652원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6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