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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6 2015가합104232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5. 9. 14. 제50회 총회에서 한 E종교단체총회(G)와의 교단통합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속 노회 및 노회 산하의 지교회로 구성된 장로교 교단, 원고 A, B, C는 피고 소속 지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제50회 총회 대의원, 원고 D교회는 피고 소속 지교회이다.

나. 피고는 2014. 9. 18. 제49회 총회 이후 E종교단체총회(G)(이하 ‘G 교단’이라 한다)와 통합논의를 진행하였는데, 교단의 교리와 통합교단의 명칭, 신학대학원의 명칭 및 운영, 총회 대의원 수, 교단 역사 등이 쟁점이 되었다.

다. 피고 측 연구위원과 G 교단 측 연구위원은 2015. 6.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사항을 작성하였다.

법제위원회 교리 부분 합의사항

1. 교리는 F과 G이 공유하고 있던 E종교단체 신조(12신조), 성경소요리문답(웨스트민스터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채택한다.

단,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미국장로교회의 1903년 판(총 35장)으로 한다.

2. F 측에서 1974년에 채택한 교회선언과 G 측에서 2000년 채택한 개혁주의생명신학선언을 우리의 선언으로서 채택한다

(F 측의 1974년 교회선언과 동일한 정신을 가진 교단노선선언문을 1989년 G총회에서 선언한바 있다). 3. 번역 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구를 수정한다.

4. 통합 후 적당한 시기에 교리를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라.

G교단 총회는 2015. 7. 2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인서 G총회는 총회결의와 F총회와 합의 공증한 내용을 근거로 아래의 4개항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 교단의 이름은 F으로 한다.

2. H대학교 신학대학원은 H대학교 I신학대학원으로 한다

(교과부 허락 시)

3. 양교단의 총대수는 5:5로 한다.

4. 역사는 양 교단 역사를 쓴다.

마. 교단통합전권위원회의 J 목사가 2015. 7. 30.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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