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설립 경과 등 원고 교단은 여러 지교회들로 구성된 종교단체로서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1,317개의 지교회가 소속되어 있고, 자치법규인 헌법과 총회규칙 등을 두고 있다.
2010. 5. 10. 원고 교단 소속 지교회의 목사 1,317명 중 1,100명이 출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원고 교단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5억 원의 예금을 기본재산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1,300만 원의 예금을 보통재산으로 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위 결의에 따라 2010. 6. 7. 피고가 설립되었다.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의 회원(구성원)은 목사, 장로, 전도사 및 강도사이고(정관 제5조), 임원진은 회장 1인, 부회장 4인, 이사 21인, 감사 2인, 고문 4인이며(정관 제10조), 피고의 재산은 총회 회원들이 납부하는 상납금, 총회 및 노회의 특별헌금 수입금, 이사회 이사들의 특별헌금, 기타 헌금으로 조성된다(정관 제36조). 한편, 정관 부칙 제3조는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규칙(원고의 총회규칙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준용되며, 정관과 총회규칙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총회규칙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설립 이후 피고 및 원고 교단의 운영 실태 원고 교단의 총회규칙에 의하면 원고 교단의 임원진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상,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등으로 구성되고(총회규칙 제6조), 대표자인 총회장은 1년에 1번 개최되는 총회에서 각 노회가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총회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며(총회규칙 제7조), 원고 교단의 재정은 각 노회 상납금과 특별의연금, 교회 상납금 목회자 부담금, 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