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6. 26. 경북 안동시 B’ 사무실에서, 그랜저XG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게 되었는데, 피해자 회사의 어떤 직원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24%의 이자율로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갚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C’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D(피고인의 장모) 명의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서‘ 이는 피해자 회사와의 할부금융계약의 채무자가 E(피고인의 처이자 D의 딸)였고 당시 E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가 위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C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12.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쌍용자동차 신여수영업소에서, 액티언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게 되었는데, 피해자 회사의 어떤 직원에게 “2,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8%의 이자율로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갚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G를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G의 ‘H’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의 ‘C'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보증인인 G는 대출 중개 브로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