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강남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K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 3,0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해 주면 원리금을 제때에 갚고,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는 즉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빌릴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날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지급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인감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1. 차량대출신청서,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약정서, 인감증명서,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등록 후 바로 D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피해자회사에 차량할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으며, 재판을 받던 중 소재불명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2번의 교통관련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사기죄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