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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805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김포시 F에서 G 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 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로써, 피고인 A와 함께 위 G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상의 중국 등을 비롯한 외국인 브로커와 함께,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위 브로커들의 소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위 G 사무실로 찾아가면, 피고인 A는 위 외국인들을 국내의 제조업체에 소개하여 이들을 취업시키고, 피고인 B은 위 G을 찾아온 외국인들 과의 통역, G의 장부 정리 등의 방법으로 위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해 준 후 이에 대한 알선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불상의 외국인 브로커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5. 15. 경 위 G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H를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라는 상호의 농수산물 포장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4. 4. 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5,236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1. 금전출납부 사본, 각 일일 알선 장부 사본

1. 동남아인 여권 사본 철, 중국인 남성 여권 사본 철, 중국인 여성 여권 사본 철, 인건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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