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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08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남구 C 1층 158.76㎡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ㄹ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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