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08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남구 C 1층 158.76㎡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ㄹ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남구 C 1층 158.76㎡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ㄹ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