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244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ㄹ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ㄹ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