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경 경기 화성시 J아파트 K호를 회사 직원의 부인인 `L` 명의를 빌려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권자 M이 위 아파트에 대해서 前 매도인과 체결한 전세계약(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인 G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주류제조업체인 N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매수한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사실은 위 M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 채무 2억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전세보증금 없이 임차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M 명의의 무상임차확인각서를 위조하여 N 주식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29.경 경기 오산시 O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주민등록 전입 주소지) 경기도 화성시 J아파트 K호,
1. 본인은 상기 주민등록전입주소지에 2017년 2월 20일자로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으나, 상기 주소지 주택ㆍ소유자와 친척인 관계로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및 월세) 없이 임차하고 있는 바,
2.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겠으며,
3. 상기 2항의 불이행으로 인해 귀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임차인 성명 M, 주민등록번호 P, 주소 경기도 화성시 J아파트 K호.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주택소유자 성명 L, 주민등록번호 Q, 주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R'이라는 내용의 무상임차확인각서를 작성한 후, 임차인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