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광고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E『F』광고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대한 광고를 해주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22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2. 11. 16.경 위 피해자에게 ‘2012 F 참가신청서’를 송부하면서 신청서에 참가비 결제일을 2012. 11. 23.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G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다고 하더라도 광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2. 21.경 E 13면에 G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부산시 금정구 J아파트 K호, L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한 다음 ‘보증금’란과 ‘잔금’란에 ‘사천만원’이라고 쓴 종이를, ‘임차인’란에 피고인 이름인 ‘A’이라고 쓴 종이를, ‘임차인 전화’란에 ‘M’라고 쓴 종이를 붙인 후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검은색 볼펜으로 ‘N’에서 ‘O'로 기재한 후 위 복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