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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167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108,15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7. 15.부터, 피고 C은 2015. 7....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4. 3. 14.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1,22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정산하여 같은 날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은 옥상 폐기물 잔존, 옥상 및 외벽 누수, 내부 배관 하자 등이 있어 원고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건물 누수 점검비 250만 원, 옥상 폐기물 처리비 50만 원, 옥상 방수 작업비 500만 원, 외벽 누수 창틀 실리콘 작업비 450만 원, 내부 배관 보수비 150만 원, 페인트 작업비 1,200만 원, 공과잡비 1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를 구비하여 인도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302호와 504호에 각 가스레인지가, 101호, 102호, 202호, 301호, 302호, 403호, 502호, 504호, 701호에 각 냉장고가, 101호, 102호, 302호, 502호, 603호에 각 세탁기가 구비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가스레인지 2대, 냉장고 9대, 세탁기 5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합계 411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2014. 3.분(2014. 1. 23.부터 2014. 2. 22.까지 사용료) 수도요금 211,850원, 2014. 2. 23.부터 2014. 3. 14.까지 수도요금 추정치 141,233원, 401호 욕실수리비 40,000원, 2014. 3.분 중 15일간 청소비 65,000원, 정화조 청소비 74,430원, 302호 가스 연결비 28,000원, 101호 수도 수리비 50,000원, 공용전기료 13,930원, 302호 수도배관 공사비 60,000원, 302호 보일러 수리비 120,000원, 102호, 302호, 601호 현관문 도색비 300,000원, 합계 1,125,21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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