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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고정158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부인 자로서 피해자 B(36세, 남)와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8. 1. 27. 2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앞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개놈의 새끼야. 범죄자 새끼야. 이 썅놈의 새끼. 전과자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같은 놈의 새끼야. 집구석에서 쳐박혀 노는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부모가 공소장에는 ‘피해자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모가 전과 48범이라는 것을 허위사실 적시로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것인 이상 ‘피해자가’는 ‘피해자의 부모가’의 오기로 보인다.

전과자가 아니고 정신병원에서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지나가는 행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부모가 전과 48범이고 정신병원에서 나온 새끼”라고 10여 분간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이 2018. 1. 27. 22:00경과 2018. 1. 30.경 각각 B를 모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주변에 듣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2018. 1. 31.경 B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 주변에 듣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결과 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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