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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6 2012고정129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5. 15:10경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A(여, 47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대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싱크대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찍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쇠톱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B이 제출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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