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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02 2014고단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거평아파트 앞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1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3,38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에스케이하이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하리에 있는 거평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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