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23 2013고단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서 월이율 10% 상당의 고액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여 오던 중 사채이자 등으로 돈이 부족해지자 위와 같은 재산상황을 숨기고 마치 1달 안에 돈을 변제하여 줄 것처럼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8. 26.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가 늦어도 1달 안에 아파트를 처분할 예정이어서 처분대금이 생길 뿐 아니라 계속 돈을 벌고 있어 변제에 어려움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1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이미 9,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전세금 중 약 2,467만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지급을 받아간 상태였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달리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1달 이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6. 300만원, 2010. 9. 3. 1,000만원, 2010. 10. 12. 260만원 합계 1,5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5.경 경기 양평군옥천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1달만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달리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하거나 1달 이내에 카드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기존채무 변제대금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자 계속 위 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