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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4고합2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인으로서 1983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관리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부산 기장군 E 토지를 비롯한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들의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이 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처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이 사건 종중의 종인 F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들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과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 마치 피고인과 F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등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F와 2006. 10. 20.경 부산 기장군 H에서, F는 피해자 G 및 I, J에게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들을 처분하도록 위임받았으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3개월 내에 책임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

내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26억 원 정도의 받을 돈이 있어 이 사건 종중의 땅을 가압류하였는데, 이 사건 종중이 ‘종중 땅에 가압류 같은 것이 있으면 남들 보기에 종중 체면도 안 서니 일단 가압류를 풀어주면 종중 땅을 팔아서 F에 대한 채무를 해결해주겠다’라고 하여 이 사건 종중의 땅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주고 처분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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