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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23 2014재나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2010. 11. 11. 피고 C 종친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와 그 종원들인 D 등 9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합2540호로 아래와 같은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2008. 1. 16. 피고 종중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 즉, 피고 종중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송이 종료되면 원고들이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종중의 소유로 인정된 토지들을 평당 7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토지가 소송을 통하여 피고 종중의 소유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종중과 D 등 9명(위 사람들은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 종중으로부터 소유 명의를 신탁받은 자들로 재심대상판결의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08.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2008. 1. 16. 피고 종중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매매예약 즉, 피고 종중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송이 종료되면 원고들이 피고 종중으로부터 위 각 토지 중 피고 종중의 소유로 인정된 토지를 평당 7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송을 통하여 피고 종중의 소유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종중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평당 7만 원으로 하는 원고들의 매매계약체결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종중 및 D 등 9명은 피고 종중이 원고들로부터 1,297,5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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