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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1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0.4.15.(870),835]
판시사항

구 종중의 조직을 소멸시키고 신 종중을 결성하면서 신 종중이 구 종중소유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여산송씨 시조의 15세손을 중시조로 하는 여산송씨 익상공파 전주종중의 조직을 소멸시키고, 11세손을 중시조로 하는 여산송씨 지신공파 사직공 전주종중의 조직을 새로 결성하였다면 신, 구 종중이 하나의 종중으로서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구 종중의 조직을 소멸시키기로 한 종중총회에서 그 재산을 신종중에 증여하기로 결의하였고 새로 조직을 갖춘 신종중에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를 신종중이 구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두 종중사이에 적법한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확인서가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여산송씨의 시조인 송 유익의 15세손을 중시조로 하는 여산송씨 익산공파 전주종중(이하 구종중이라 한다)을 소멸시키고 11세손을 중시조로 하는 여산송씨 지신공파 사직공 전주종중(이하 신종중이라 한다)을 창설하면서 그 재산 이전방법으로 증여의 형식을 취하기로 종중총회에서 결의하고 그 결의에 따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취지는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구 종중 자체를 소멸시키고 신 종중 자체를 새로 창설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구 종중의 조직을 소멸시키고 신 종중의 조직을 새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바이므로 거기에 종중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신·구 종중이 하나의 종중으로서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구 종중의 조직을 소멸시킴에 있어 그 총회에서 그 재산을 신종중에 증여하기로 결의하였고 새로 조직을 갖춘 신 종중에서 이를 받아들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두 종중 사이에 적법한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거기에 증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신 종중이 구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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